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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화성지사화성시 병점2로 6 (병점동. 금강빌딩 2, 3층) / 팩스: 031)229-0651
- 수원 동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한국교직원공제회빌딩 8, 10, 12층 / 팩스: 031-229-0491
- 수원 서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팩스: 031-229-0510
- 평택지사: 평택시 고덕면 고덕갈평5길 27 / 팩스: 031-229-0811
- 오산지사: 오산시 수청로 196 / 팩스: 031)229-0790-4
- 안산지사: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 팩스: 031)229-0551~6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지사항메뉴,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신청의 종류
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
최초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