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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 안내 | 공지일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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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방역상황 안정적 추세로 접촉 면회 허용 필요성 증가에 따라, ■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 공통 방역수칙 ㅇ 면회장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ㅇ 기본수칙: 사전예약,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섭취는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 (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ㅇ 입소자: 마스크 착용(KF94, N95), 손소독 실시 ■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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