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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원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 공지일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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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목적 ○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 고충처리 처리 고충 접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고, 접수된 고충처리는 30일 안에 처리한다.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처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고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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