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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공지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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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목적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한다.



○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 고충처리 처리


고충 접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고, 접수된 고충처리는 30일 안에 처리한다.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처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고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접수

 

 

 

 

 

 

 

 

 

 

 

 

 

 

 

 

 

 

시설장

 

고충처리

 

고충처리함

전화, 상담

 

직원회의

 

건의함

 

 

 

 

 

 

 

 

 

 

 

 

 

 

 

 

 

고충처리 접수

 

 

 

 

 

 

 

 

 

 

고충처리 (30일)

 

 

 

 

 

 

 

 

 

 

 

 

 

 

 

 

 

 

 

 

고충처리 기록

 

 

처리결과 통보

 

 

 

 

 

 

 

 

 

 

 

 

 

 

 

 

 

 

 

 

고충처리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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