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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영규정개요 | 공지일 | 202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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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개요 기관명: 화성플러스요양원 설치일자: 2021년 03월01일 급여종료: 시설급여 입소정원: 97명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문언동길1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간식비: 1000원 상급침실비용 2인실 1일 3,000원 등급외 상담을 통한 안내 시설규모: 연면적 2,487.57㎡ 용적율연면적 2,032.32㎡ 구분: 침실 30 원장실1 사무실1 상담실1 요양보호사실4 자원봉사자실1 간호사실1 프로그램실9 식당/조리1 다목적실1 화장실21 세면장/목욕실4 세탁장4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대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3자의 귀 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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