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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위원회 개요 공지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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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인원: 위원장1, 수급자대표1, 보호자대표1, 지역주민대표1, 사회복지전문가1, 종사자대표1(6인으로 구성됨)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종사자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차명시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1회 반영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 보호자교육을 보고하고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내용
1.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대한 사항
2.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4.시설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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