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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최저임금고시내용 | 공지일 | 202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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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녀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최저임금 1시간급여: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최저임금의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엽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년 1월1일~ 2025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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